한국스포츠 교육 개발원 전통무예 연구소 규정
제 1 장 총 칙
제1조(명칭) 이 연구소는 한국스포츠교육개발원 산하 전통무예 연구소(이하”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 한다.
제2조(목적) 이 연구소는 선조들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전통무예(傳統武藝)의 고전 書를 중심으로 선조들의 문화를 연구하고, 선행 들의 업적을 살펴 현대 전통무예의 옳고 그금 의 법식의 잘못을 바로 잡고 그 원류(原流)를 찾아 문화의 명물예술(名物藝術)로 삼아 우리 민족 고유문화인 무예를 널리 보급 하여 국민 체력을 향상케 하며,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 하는 한편 무예(무술)인 및 관련 단체를 지원, 육성하고 우수한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앞장서며, 다 학문적 연계연구와 산학 협동 연구를 통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 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선행업적을 받아들여 현대인의 특성에 맞추어 기능과 능률의 향상과 개선을 위한 연구, 실기 해제 및 이에 관련된 기초 문헌 연구
2. 각종 무예에 관한 기술, 훈련, 방법, 체력 조성 등의 개선과 향상을 위한 조사, 실험, 연 구 및 이에 관련된 기초 연구
3. 각종 무예에 관련 다 학문적 연계 연구
4. 각종 무예 발전을 위한 산학 연 협동 연구
5. 무예 스포츠학 향상에 관한 홍보, 도서간행 및 관계 문헌의 수집
6. 기타 이 연구소의 연구 목적에 필요한 사업
제4조(위치) 이 연구소는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29, 우남퍼스트빌 B상가 3층 301호에 둔다.
제 2 장 조직 및 임원
제5조(조직) ①이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1. 연구소장 1명
2. 운영 위원 2명 이상 9명 이내
3. 간사 1명
4. 연구 자문 약간 명
5.연구 자문 교수 약간 명
6. 연구원 약간 명
7. 연구조교 약간 명
제6조(연구소장) ①연구소장은 한국스포츠교육개발원 회원 중에서 총회 제청 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②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를 통할 한다.
③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.
제7조(운영위원)
①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②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참석한다.
③연구소장과 운영위원은 다른 연구소의 단체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다.
④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.
제8조(간사)
①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.
②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.
③간사는 사단법인 한국스포츠교육개발원과 직접 관계가 없는 연구소 요원으로 한다.
제9조(연구자문)
①연구자문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제10조(연구자문교수, 연구원 및 연구조교)
①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연구자문교수, 연구원과 연구조교를 둘 수 있다. 연구자문교수, 연구원과 연구조교 임용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②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문교수, 연구원과 연구조교의 임용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.
제 3 장 운영위원회
제11조(운영위원회)
①연구소 운영의 목적과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연구소 운영에 따르는 제 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연구소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연구센터의 설치, 센터장의 임면, 연구소 사무 직원 및 연
구 조교의 임명, 예산과 결산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③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연구소장이 된다. 연구소장 부재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의장 을 선출할 수 있다.
④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2명에서 9명까지로 한다
⑤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일학과 교수가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4 장 재 정
제12조(재정) 이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.
1. 부설연구소 인센티브
2. 찬조금과 기타 보조금
3. 개발원의 연구지원비
제13조(연구비 예치)
①연구소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는 연구소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14조(예산․결산)
①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.
②연구소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행한다.
③연구소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
한다.
제15조(포상)
이 연구소 연구원 중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그 평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다만, 포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 승인을 얻어 이를 집행한다.
부 칙
(1)(준용규정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스포츠교육개발원 부설 연구 기관 운영규정에 따른다.
(2)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(3)별도 제정은 부칙에 붙인다.